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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저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를 준다고? 자진퇴사해도 '돈' 나오는 합법 사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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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저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를 준다고? 자진퇴사해도 '돈' 나오는 합법 사유 4가지 "내 발로 걸어 나오면 실업급여는 꿈도 꾸지 마라."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고용보험 관련 조언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인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 만료일 때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상식 밖의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도저히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었음에도 '자진퇴사'라는 형식에 묶여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표를 던졌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증만 하면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 4가지를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 자진퇴사 실업급여의 핵심 전제조건 •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통산 180일 이상 이어야 함 • 객관적 증빙 : 단순한 주장이나 심증이 아닌, 고용센터 심사관이 인정할 수 있는 서면 및 전산 증빙 자료 가 필수적임 1. 대표적인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 4가지 및 기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가장 뚜렷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4대 자발적 이직 사유와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합법 인정 사유 세부 성립 요건 (법적 기준) 필수 제출 증빙 서류 목록 ①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