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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타던 차나 집을 팔았는데... 이것도 소득신고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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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타던 차나 집을 팔았는데... 이것도 소득신고 해야 할까? 구직 활동을 이어가며 지출을 줄이려 타던 자가용을 매매 상사에 넘기거나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해 큰 목돈을 통장으로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대금이 입금되고 국세청이나 구청에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이 남으면 덜컥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계좌에 들어왔는데 고용노동부 전산에 떠서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중고차판매** 또는 부동산 처분으로 들어온 매각대금은 노동이나 용역 제공으로 번 돈이 아니라 기존 고정자산의 형태가 바뀐 자산 변동입니다. 구직급여가 감액되지 않으며 **실업급여소득신고** 제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급 기간 중 타던 중고차를 처분해 매각대금을 받고 담당 창구에 문의해 법적 기준을 파악했습니다. 고액 자산 매각과 실업급여 법적 기준 • 근로 대가성 부재 : 자동차, 부동산, 분양권 등 자산을 매각해 발생한 대금 및 양도 차익은 노무 제공 대가가 아님 • 소득신고 제외 :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 소득은 근로·사업·일용 소득으로 한정되므로 자산 처분금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1. 자산 매각 유형별 구직급여 영향 및 소득 구분 비교 보유 자산을 처분해 대금이 들어왔을 때 고용24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래 비교표로 확인해 보세요. 자산 처분 형태 소득 및 거래 성격 고용24 소득신고 여부 실업급여 차감 정산 여부 개인 소유 중고차 처분 (차량 매각) 자산 형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