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당근마켓으로 안 쓰는 물건 팔았는데... 이것도 소득신고 해야 할까?
실업급여 받는 중에 당근마켓으로 안 쓰는 물건 팔았는데... 이것도 소득신고 해야 할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안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안 쓰는 가전제품이나 옷 가지를 정리하려고 **실업급여당근마켓** 이용이나 번개장터로 중고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입금된 계좌 내역을 보다가 갑자기 "어? 통장에 돈 들어왔는데 이것도 고용24에 신고해야 하나?", "혹시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잡혀서 구직급여가 깎이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덜컥 들 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편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쓰던 중고물품을 일회성으로 처분해서 얻은 돈은 실업급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득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저 역시 3차 실업인정 기간에 쓰던 자전거를 당근으로 정리하고 계좌 이체를 받으면서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직접 확인했던 적이 있는데요. 확실한 고용보험법 기준과 유의해야 할 **실업급여소득신고** 예외 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 중고거래·포인트와 실업급여 관계 핵심 요약 • 근로 대가성 없음 : 개인 물품 정리로 인한 거래는 노동이나 사업 활동의 대가가 아닌 단순 '자산 처분'임 • 신고 제외 대상 : 일회성 중고 거래금,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포인트 환급 등은 구직급여 감액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 실업급여중고거래 거래 유형별 감액 기준 완벽 비교 모든 거래가 다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보는 판단의 기준은 바로 '지속적인 사업성'이 있느냐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거래 및 수입의 형태 실업인정 소득신고 대상 여부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