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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예금 적금 만기 이자 받았는데... 이것도 소득신고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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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예금 적금 만기 이자 받았는데... 이것도 소득신고 해야 할까? 몇 년 동안 꼬박꼬박 부어오르던 청년 적금이나 정기 예금이 만기 되었을 때 통장으로 큰 이자 수익이 들어옵니다.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소득세 15.4%를 떼고 계좌로 들어온 내역을 보면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기도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이자소득 과세 자료가 자동 전송되는 구조다 보니 고용노동부 전산망에 소득으로 잡혀 구직급여가 안 나올까 염려스럽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실업급여적금이자** 수익과 **실업급여금융소득** 항목은 내 노동을 주고 얻은 대가가 아닙니다. 자본을 맡긴 대가로 받는 자산 운용 수익입니다. **실업급여소득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직급여가 감액되는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급 기간 중 3년 만기 적금이 끝나 세후 이자 82만 원을 계좌로 전달받고 고용센터 창구에 직접 조회해 정립한 판단 기준입니다. 금융 이자 수익과 실업급여 처리 원칙 • 근로 대가성 부재 :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금은 일하여 번 급여나 사업 수입이 아님 • 소득신고 제외 :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 소득은 근로·사업·일용 소득으로 한정되어 자산 운용 이자는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 금융 수익 유형별 구직급여 영향 및 소득 구분 비교 금융 기관에서 통장으로 찍힌 이자나 배당금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로 바로 체크해 보세요. 금융 수익 종류 세법상 소득 구분 고용24 소득신고 여부 실업급여 차감 정산 여부 정기 예금·적금 만기 원금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