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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고차 폐차 보상금 입금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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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고차 폐차 보상금 입금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타던 자동차를 중고차 딜러나 직거래 사이트에 내다 팔거나 오래된 노후 차량을 폐차장에 넘길 때 상당한 목돈이 입금됩니다. 백만 원 단위에서 많게는 천만 원 넘는 금액이 통장으로 바로 꽂히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합니다. 차량 매매 내역이 국세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거쳐 고용노동부로 전송되어 수급 자격에 차질을 줄까 염려스러운 탓입니다. 본인 소유의 자산을 매각하고 회수한 **실업급여중고차** 매각 대금이나 **실업급여폐차보상금** 입금액은 노무 대가로 얻은 급여가 아닙니다. 유형 자산을 현금화한 것에 불과한 돈이므로 **실업급여소득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직급여가 깎이는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다. 수급 5차 회차 때 12년 탄 아반떼를 폐차하고 보상금 140만 원을 받은 뒤 관할 고용센터에 자문을 받아 명확히 확인한 정보입니다. 차량 매각·폐차 입금액과 구직급여 인정 기준 • 근로 대가성 부재 : 차량 매각 대금 및 폐차 보상금은 노동 제공 임금이나 사업 수입이 아닌 자산 환급금임 • 소득신고 제외 :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 소득은 근로·사업 소득에 한하므로 차량 처분금은 구직급여 차감 사유에 들어가지 않음 1. 차량 관련 입금액 유형별 소득 구분 및 구직급여 영향 비교 자동차 거래로 통장에 들어온 입금액이 신고 대상에 들어가는지 아래 표로 확인해 보세요. 차량 관련 입금 거래 유형 세무 및 자산 성격 고용24 소득신고 여부 실업급여 차감 정산 여부 개인 소유 중고차 매각 대금 입금 자산 처분 (비과세) ...